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의료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대상
입원 (검진)일 기준 1개월(30일)전부터 지급 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중복수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근로소득자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소득
재산
-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이 3억 5천만원 이하(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
- 일반재산의 주거용 재산조사시 전월세 보증금 80%산정/ 본인 소유 주택 임대주고 본인이 다른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시 보인 소유 1채에 한하여 임대금 80% 공제
신청자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
사업시행일
2019. 6. 1.부터
사업시행일 이후 발생한 입원 및 검진건부터 신청 가능
지원금액
2024년 입원 및 검진자 : 1일 91,480원(‘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일
연간 최대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대상질병
의료기관 입원 시 질병코드가 입력된 경우 해당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지원 제외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신청기한
입원 및 검진자 : 퇴원일 또는 공단 건강검진일로부터18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서울형 유급병가지원 (seoul.go.kr)
신청자
당사자 또는 대리인(가구원만 가능)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제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입원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상병명, 입원기간 포함)
입원 연계 외래 : 상병명, 통원일자 포함된 서류
공단일반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근로 확인서류
근로소득자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 발급)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부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하는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사업소득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재산 확인서류 (자가 주택•사업장이 아닌 경우)
주거용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해당자) :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 중 1부 파일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동주민센터 담당자 문의전화
문의전화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방접종팀02) 86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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