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의료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대상

입원 (검진)일 기준 1개월(30)전부터 지급 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중복수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근로소득자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소득

 

 재산

-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이 35천만원 이하(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

 - 일반재산의 주거용 재산조사시 전월세 보증금 80%산정/ 본인 소유 주택 임대주고 본인이 다른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시 보인 소유 1채에 한하여 임대금 80% 공제

 신청자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

 사업시행일

2019. 6. 1.부터

 사업시행일 이후 발생한 입원 및 검진건부터 신청 가능

지원금액

2024년 입원 및 검진자 : 191,48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일

연간 최대14[입원 13(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

 대상질병

의료기관 입원 시 질병코드가 입력된 경우 해당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지원 제외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신청기한

입원 및 검진자 : 퇴원일 또는 공단 건강검진일로부터18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서울형 유급병가지원 (seoul.go.kr)

 

신청자

당사자 또는 대리인(가구원만 가능)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제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입원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상병명, 입원기간 포함)

입원 연계 외래 : 상병명, 통원일자 포함된 서류

공단일반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근로 확인서류

근로소득자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 발급)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하는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사업소득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재산 확인서류 (자가 주택사업장이 아닌 경우)

주거용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해당자) :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 중 1부 파일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동주민센터 담당자 문의전화


문의전화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방접종팀02) 860-2034

 

 

댓글 없음:

댓글 쓰기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폭염 대비 생활습관 총정리

 올여름 폭염 대비 ,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관리 방법 여름이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예전보다 더 길고 강해진 무더위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건강까지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특히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거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