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군 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현역 군 복무중인 자
※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 소방대원 등 /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제외
지원내용
군 복무 중 사망, 상해·질병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시 보험 지원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시에만 신청
청구사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가능
문의처
접수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070-8892-3786)
※ 구비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여 접수센터에 문의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문의 : 경기도 청년기회과(031-8008-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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