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 5곳 어디? 9월 30일부터 통행금지·범칙금 총정리

 서울에서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면 2026930일부터 달라지는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하면서 홍대와 반포에 이어 

대치동 학원가, 연신내 로데오거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까지 총 5곳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이 제한됩니다.

특히 모든 지역이 하루 종일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마다 통행금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등하교, 약속 장소 이동을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시간까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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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란?

2. 930일부터 통행금지되는 5

3. 홍대 레드로드 통행금지 시간

4. 반포·대치동 학원가에서 주의할 점

5. 위례트랜짓몰은 하루 종일 금지

6.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은?

7. 전동킥보드 방치하면 견인료까지

8.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알아둘 점

9. 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란?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보행자가 많은 상권이나 학원가에서는 충돌 위험과 불법 주정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와 민원, 불법 주정차 신고, 공유 PM 운영 현황, 인파 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가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했던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 신규 지역 3곳을 더해 2026930일부터 총 5곳을 정식 운영합니다.

2. 930일부터 통행금지되는 5

이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 5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통행금지 시간 : 12~11

서초구 반포 학원가

통행금지 시간 : 12~11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통행금지 시간 : 12~11

구간 길이 : 1,630m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통행금지 시간 : 오전 10~10

구간 길이 : 200m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통행금지 시간 : 전일, 24시간

구간 길이 : 800m

즉 서울 전역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많이 몰리는 특정 구간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3. 홍대 레드로드 통행금지 시간

홍대 레드로드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서울 상권입니다.

홍대입구역 주변에는 관광객과 젊은 층이 많고 저녁 시간으로 갈수록 보행자가 크게 증가합니다.

홍대 레드로드의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기존 시범운영 구역에서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되는 만큼 앞으로 홍대에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통행금지 표지판과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 반포·대치동 학원가에서 주의할 점

학부모와 학생들이 특히 확인해야 할 곳은 반포 학원가와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두 곳 모두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통행이 금지됩니다.

대치동 학원가의 통행금지 구간은 약 1.63km에 달합니다.

학교와 학원 운영시간, 학생들의 이동시간을 고려해 통행금지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학원이 끝나는 저녁 시간에는 학생과 학부모 차량, 보행자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킥보드와 보행자의 충돌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통행금지 위반 시 일반도로보다 높은 범칙금과 벌점이 적용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5. 위례트랜짓몰은 하루 종일 금지

다른 4곳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이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입니다.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약 800m 구간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전일제로 운영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전이나 밤이라고 해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례트랜짓몰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하루 종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위례트랜짓몰을 지나야 한다면 킥보드를 타고 그대로 통과하기보다 현장 통행금지 

안내와 안전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은?

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통행금지 구역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범칙금 3만원

벌점 15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6만원

벌점 30

특히 대치동과 반포처럼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관할 경찰서가 계도 중심의 단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처음이니까 

무조건 단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경찰이 단속 또는 계도할 수 있습니다.

7. 전동킥보드 방치하면 견인료까지

통행금지만큼 중요한 것이 전동킥보드 주정차입니다.

서울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와 주변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보도나 주정차 금지 구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신고 접수 시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견인 시에는 4만원의 견인료가 발생하며 별도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유 킥보드 이용 후 아무 곳에나 세워두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나 주정차가 허용된 장소에 반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알아둘 점

이번 규제는 전동킥보드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통행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시행 전후 각각 3주 동안 집중적인 현장 홍보도 진행합니다.

구간과 운영시간을 표시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과 가로등 배너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행금지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면 이제 여기서 탈 수 있는가뿐 아니라 지금 시간에 탈 수

 있는가까지 확인해야 하는 셈입니다.

9. 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 930일부터 꼭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2026930일부터 서울의 킥보드 없는 거리는 총 5곳입니다.

홍대 레드로드 : 12~23

반포 학원가 : 12~23

대치동 학원가 : 12~23

연신내 로데오거리 : 10~22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 24시간 전일제

일반도로에서 통행금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동킥보드를 주정차 금지 장소에 방치했다가 견인되면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하지만 보행자가 많은 학원가와 상권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홍대, 반포, 대치동, 연신내, 위례를 자주 방문한다면 930일부터 달라지는 

서울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과 시간을 미리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름인데 손발이 차갑다면? 에어컨 냉방병 증상과 예방법

에어컨 오래 틀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유, 여름 냉증과 냉방병 관리법

여름인데 손발이 차갑다? 에어컨 아래에서 더 추운 사람들

밖으로 나가면 30도가 훌쩍 넘는 무더위인데 사무실에 들어오면 전혀 다른 계절이 시작됩니다.

에어컨 바람이 하루 종일 돌아가는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처음에는 시원해서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지고 팔에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몸이 으슬으슬하고 어깨와 목이 뻐근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에어컨 바로 아래에 자리가 있거나 얇은 여름옷을 입고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이런 불편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상태를 여름 냉증 또는 냉방병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냉방병은 특정한 하나의 질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냉방된 실내에서 장시간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불편한 증상을 통칭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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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유

우리 몸은 더운 환경과 추운 환경에 맞춰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뜨거운 외부와 지나치게 차가운 실내를 반복해서 오가면 몸은 짧은 시간

 안에 큰 온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차가운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 쪽 혈관이 수축하면서 손이나 발처럼 몸의 말단 

부위에서 차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생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다리와 발을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에어컨 바람까지 직접 맞으면 손발이 더욱 차갑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에어컨 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낮은 실내온도, 직접적인 찬바람, 얇은 옷차림, 부족한

신체 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냉방이 강한 사무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는 다르지만 장시간 냉방 환경에 있다 보면 다음과 같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손발이 유난히 차가워진다.

몸이 으슬으슬하고 한기가 느껴진다.

목이나 어깨가 뻐근하다.

머리가 무겁거나 두통이 생긴다.

코가 막히거나 목이 불편하다.

쉽게 피곤해진다.

소화가 잘되지 않는 느낌이 든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중요한 것은 모든 증상을 무조건 냉방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발 냉감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실내가 따뜻한데도 손발이 지나치게 차다면 빈혈, 갑상선

 기능 문제, 말초혈관 문제 등 다른 원인이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손이나 발의 색이 하얗거나 푸르게 변하거나 심한 통증과 저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에어컨 문제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적정 온도, 무조건 18도나 20도가 좋은 것은 아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사무실 에어컨을 강하게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내온도를 지나치게 낮추면 외부와의 온도 차이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외부 기온이 34도인데 사무실이 20도라면 온도 차이가 14도나 됩니다

점심을 먹으러 밖에 나갔다가 다시 차가운 사무실로 들어오는 일을 반복하면 체감하는 온도 

변화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여름철 냉방은 무조건 낮은 온도로 설정하기보다 실내 환경과 습도, 인원, 활동량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25도라도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는 사람과 바람이 닿지 않는 사람의 체감온도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로 아래 자리가 유독 추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손발이 차다면 에어컨 바람부터 피하자

사무실 온도를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렵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 어깨, , 무릎, 발 등에 찬바람을 계속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에어컨 풍향을 조절하거나 바람막이를 이용하고 자리를 옮길 수 있다면 직접적인 

송풍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전체가 덥다고 느끼는데 나 혼자 춥다면 개인적인 보온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름에도 얇은 가디건 하나는 준비하자

출근할 때는 더워서 반팔만 입고 싶지만 사무실에서는 얇은 가디건이나 셔츠 한 장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두꺼운 옷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얇은 겉옷을 준비해 두었다가 몸이 차가워질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가 차가워지면 근육이 긴장하면서 뻐근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깨 주변을 적당히 보호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차갑다면 작은 무릎담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움직이기

손발이 차가운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습관 중 하나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복도까지 걸어갔다 오거나 물을 마시러 이동하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정도도 괜찮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발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고 발가락을 움직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점심식사 후 10~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 역시 하루 활동량을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한여름 낮에는 폭염과 강한 자외선 때문에 야외 걷기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실내 복도나 지하 연결통로 등 시원한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찬 음료만 계속 마시는 습관도 돌아보기

여름에는 아이스커피와 얼음물이 자연스럽게 생각납니다.

더운 날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하지만 몸이 이미 차갑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얼음이 가득 들어간 

음료만 반복적으로 마시면 일부 사람은 속이 불편하거나 더 춥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온의 물이나 너무 차갑지 않은 음료를 선택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여름철에는 냉증을 걱정한다고 물을 적게 마시면 안 됩니다.

폭염에는 땀으로 수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지나치게 차가운 음료만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해 보자

아침에 출근하면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추위를 느끼기 시작하면 참지 말고 얇은 가디건을 입습니다.

업무 중에는 한 자세로 몇 시간씩 앉아 있지 않고 틈틈이 일어나 걷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폭염을 피해 실내나 그늘에서 가볍게 움직입니다.

오후에 손발이 차가워지면 발목과 손목을 움직이고 어깨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퇴근 후에는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하루 동안 부족했던 신체 활동을 보충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은 여름뿐 아니라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인데 손발이 차다면 무조건 냉방병일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손발이 차갑다고 해서 모두 에어컨 때문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는 춥지만 밖에 나오면 금방 괜찮아진다면 냉방 환경의 영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절이나 실내온도와 관계없이 항상 손발이 차거나 저림, 통증, 피부색 변화 등이 

동반된다면 다른 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심한 피로, 어지럼증, 두근거림 등 다른 증상이 함께 지속된다면 단순히 여름 냉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어컨은 끄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에 에어컨 사용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탈진이나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어컨을 사용하면서도 몸에 직접 찬바람을 오래 맞지 않고 지나친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며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름 사무실에서 유난히 손발이 차고 몸이 으슬으슬하다면 오늘부터 거창한 방법보다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얇은 가디건 하나를 회사에 두고, 에어컨 바람 방향을 확인하고, 틈틈이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너무 차가운 음료만 반복해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밖은 폭염인데 사무실에서는 추워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여름은 더위와 추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에어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지나치게 차가워지지 않도록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무더운 여름을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 5곳 어디? 9월 30일부터 통행금지·범칙금 총정리

 서울에서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면 2026 년 9 월 30 일부터 달라지는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시가 ‘ 킥보드 없는 거리 ’ 를 확대하면서 홍대와 반포에 이어  대치동 학원가 , 연신내 로데오거리 , 위례트랜짓몰 보행로까지 총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