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부터 페인트까지, 나프타 위기가 번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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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프타 부족으로 플라스틱 · 페인트 · 화학제품 등 제조업 전반 생산 차질 발생 원재료 공급 중단과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 심화 건설 · 자동차 · 생활용품까지 연쇄 영향 ,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 확대 원유 수급 불안과 중동 리스크로 단기간 해결 어려운 구조적 공급 위기   최근 산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공통된 목소리가 있다 .  “ 주문은 받지만 납품은 어렵다 ” 는 말이다 . 단순한 공급 지연이 아니라 , 아예 생산 자체가 멈춰버리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  이 중심에는 바로 ‘ 나프타 부족 ’ 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 나프타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중간 원료로 , 석유화학 산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 플라스틱 , 합성섬유 , 고무 , 페인트 , 접착제 , 각종 화학제품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들이 나프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  즉 , 나프타 공급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 현재 발생한 나프타 부족 사태는 단순한 수급 불균형을 넘어선다 .  원유 공급 불안 , 정제 설비 가동률 저하 , 국제 정세 불안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프타 생산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는 원유 수급의 핵심 경로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 이 여파가 곧바로 나프타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 문제는 이 영향이 매우 빠르게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원재료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생산 계획 자체를 수정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 실제로 일부 화학 제품 기업들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막아두고 , 주문을 ‘ 접수 ’ 가 아닌 ‘ 대기 ’ 상태로만 처리하고 있는 사례도 등장했다 .  이는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다 . 이러한 상황은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

“소멸 위기 어촌 활력을”어항 인근 상공업지역 소규모 어가도 수산직불금 혜택..11월 22일까지 직불금 신청 및 접수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 소규모 어가도 수산직불금 혜택 

해수부 “소멸 위기 어촌 활력을”…수혜 범위 확대해 130만 원 지급

 11월 22일까지 직불금 신청 및 접수…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 필요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소규모 어업인들도 수산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영세 어가에 연 1회 130만 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기본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동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돼 어촌에 거주해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소멸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초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의를 하면 구비서류는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나, 등록이 안 된 어업인은 등록 신청부터 실제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예외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올해 수산직불금(어선원, 조건불리 지역, 소규모 어가) 추가 신청도 진행해 기존 신청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어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044-200-60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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