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이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
HUG가 집주인이니까 보증금 떼일 걱정 NO!
수도권에서 최대 8년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한 가격!
입주 시 나이, 소득 심사 NO!
입주요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구성원
임대기간
2년, 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가능)
절차 안내
1. 공고확인
신청인 / 주택별 정보확인
2. 입주신청
신청인 → 공사 / 본인인증, 서류 제출 등
3. 신청 심사
공사 / 자격요건 검토
4. 당첨발표
공사 → 신청인 / 임대차계약 체결안내
제출서류 안내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공통 제출 서류]
"든든전세주택"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보증금 지원: 주택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정부나 관련 기관이 지원합니다.
낮은 이자율: 전세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이 주 대상입니다.
주택 종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하고 최대 3회 계약갱신이 가능하므로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한 인근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든든전세주택은 모두 전세주택으로 공급되고 월세 계약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무주택 등)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할 경우 주택에서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계약기간 중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해당 주택(건물)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HUG는 관리비 수납 주체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전대행위로 적발 사실이 있는 경우 4년 동안은 든든전세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입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세대구성원 전원(아래 표 참조)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입주신청 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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