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 생계 지원 내용 필요서류 지원대상및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원제도

Alt 속성 문제 해결 설명 이미지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지원방법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금전지원]

1인가구 : 713,100 원

2인가구 : 1,178,400원

3인가구 : 1,508,600원

4인가구 : 1,833,500원

5인가구 : 2,142,600원

6인가구 : 2,437,800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원대상 및 사유

- 긴급 복지지원법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

*생계급여와 중복 지원되지 않음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단전된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발굴대상자,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신청방법

- 각 지역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증명 서류

- 재산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 조사표

- 복지대상자 시설입고(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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