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거의 질 개선으로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4. 7. 8. ~ 2024. 12. 31.
※유의사항 : 사업량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소 : 신청일 기준 익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연령 : 19세~34세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9년~2005년)
- 자격요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부적합 판정자 중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초과 ~ 130%이하인자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월세60만원이하의 월세 거주 무주택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초과 ~130%이하(1인 2,896,979원)
➝재산 : 107백만원이하
3. 지원내용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생애 1회 지급이며, 울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하는 금액만 지급
4. 지원방법
매월 말일 신청인 계좌 입금
5.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온라인×)
6. 신청서류
①익산형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②서약서
③가족관계증명서(청년, 부모 각각)
④청년본인 통장사본
⑤월세이체증빙서류(최근 3개월분)
⑥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공인중개사 날인)
⑦부채증빙서류(필요시 제출/임차보증금 용도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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