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추진기간 : 2024. 7. 22.(월) ~ 11. 18.(월)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조사대상 : 전 국민(주민등록자)
❍ 조사내용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조사방식
① 비대면-디지털조사(7. 22. ~ 8. 26.)
→ 정부24앱 >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② 방문조사(8. 27. ~ 10. 15.)
→ 비대면-디지털조사 참여자 제외
→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자 :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 방문조사
※ 중점조사 대상자 :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실시
❍ 문의 :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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